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하기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는 별도 소득심사 없이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지원이 되며

이번에 처음 신청하는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소득 심사를 거친 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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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홈페이지

 

코로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동영상)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 내용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는 별도 소득심사 없이 신속하게 지원하고, 이번에 처음 신청하는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소득 심사를 거친 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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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계획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13일부터

법인택시·버스기사 지원금은 24일부터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은 30일부터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안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는 별도 소득심사 없이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지원이 되며

이번에 처음 신청하는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소득 심사를 거친 후 지급합니다.

 

특고·프리랜서로서 지난해 10~11월에 활동해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20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난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가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지난 5월 12일 기준으로 공무원·교사·군인 등은 제외됩니다.


지난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기수급자 중 지난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는 200만원을 지원한다. 단, 지난 3월 13일부터 5월 12일 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지원금 신청기간
온라인신청
6월 8일 오전 9시~13일 오후 6시까지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PC로만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6월 10일과 13일 이틀 동안 고용센터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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