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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내용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하고 21년 31일 기준 영업중이며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을 대상으로  신속지급을 5.30일부터 지급하고 있으며 23만개사는 각종 손실증명 서류확인이 필요하여 확인지급 신청을 해야합니다. 확인지급 승인이 되면 6.13일부터 지급되며 3주 내에 지급이 된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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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지원대상기준

참고자료 : https://rlilrfifv.toastcdn.net/pre/file/PRE_NOTICE.pdf

 

 

매출액 감소 기준

참고자료 : 매출액 감소 기준 (중기부 공고 2022-353호) <--링크

 

 

 

손실보전금 업종 확인

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34226&cbIdx=126&streFileNm=97ea8f3a-1c4d-40ed-ad94-05dd5fb71f2c.pdf 

 

손실보전금 기준일

지난달 5월부터  30일부터 지급되고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업체가 지원 대상이다. 올해 1월1일 이후 폐업했다면 받을 수 있지만 작년 폐업자들은 받을 수 없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6029444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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